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에 참여 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BS산업 컨소시엄)가 LH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청라시티타워㈜는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자로 선정된 뒤 지난 2017년 2월 LH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구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는 당초 3000억 원에서 5600억 원대로 증액했고, 청라시티타워㈜와 LH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은 지연됐다.
LH는 청라시티타워㈜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하고 착공부터 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청라시티타워㈜는 추가 사업비 분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공 계약 체결을 미뤘다.
이에 LH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2023년 8월 청라시티타워㈜는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LH가 사업협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제 통보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LH는 이 재판과 별도로 청라시티타워㈜ 등을 상대로 2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때문에 청라시티타워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사업을 재 추진하려던 LH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LH 관계자는 “1심 결과와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공사 입찰 계획 등은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