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5143대를 대상으로 총 459억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비는 327억 원이 투입된다.
전기차 지원 규모는 총 2309대로, 세부 내역은 ▲전기 승용차 2000대(대당 최대 840만 원) 전기 화물차 150대(최대 2030만 원) ▲전기 버스 9대(최대 9100만 원) ▲전기 이륜차 150대(최대 300만 원)다.
수소차는 ▲수소 승용차 200대(정액 3500만 원) ▲저상 수소버스 45대(최대 2억 9190만 원) ▲고상 수소버스 30대(최대 3억 4640만 원) 등 총 2753대가 지원 대상이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를 합쳐 2559대다.
청년층(19~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입하면, 기본 보조금(최대 840만 원)에 더해 차종에 따라 최대 116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0만 원, 3명은 200만 원, 4명 이상은 3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보조금은 접수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3520대에 총 525억 원을 지원했다. 현재 성남지역 등록 차량 38만 8731대 중 친환경 차량은 1만 6375대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이 중 전기차 1만 5623대, 수소차는 752대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