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6억 원 지원

2026.02.23 15:42:07 8면

3715대 대상...약 86억 원 규모 지원
조기폐차 지원 올해까지

인천시가 다음 달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23일 시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 기계 등 모두 3715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약 8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과 4등급 경유차량,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한 지게차나 굴착기 등이다.

 

지원 기준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사항이 적용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이후 지금하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되며,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이후 전기나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구매할 때만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 등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말까지만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자치 부착 지원 등을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5등급 차량의 수요가 지난 2020년 100만 대에서 지난해 16만 대로 급격하게 줄면서 사업 참여 수요도 줄어들면서 올해 말까지로 지원 시한이 정해졌다.

 

접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일부 신청자가 물량을 여러 개 선점해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조금 지급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명의 포함 1인당 1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기폐차를 희망한다면 접수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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