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적극적인 지역협력을 바탕으로 학교 내 전기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안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7일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 가평군청과 신속한 행정협의를 진행한 결과 관내 4개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은 관련법에 따른 충전기 설치 의무로 인해 전기차 화재 불안감과 학생 통학로 안전사고 우려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가평교육지원청은 학생안전은 타협할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기조아래 가평군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원청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전기차 화재 위험성과 학생 안전사고 우려를 최우선으로 피력하였고 가평군청은 이러한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안전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의무시설 제외 승인을 결정했다.
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지역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의 안전 현안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