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인 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가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공고일 직전 주소지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국가장학금, 학교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기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의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자격 조건을 심사한 뒤 오는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지난 4년간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총 26억 60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