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연 매출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

2026.03.15 14:27:51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는 30억 원까지 허용

 

구리시는 구리사랑상품권의 정책 취지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지난 9일부터 적용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자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 원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가맹점 확대와 신규 가맹점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참여 업소를 확대해 가맹점 저변을 넓힘으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구리시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는 2026년 구리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따라 상시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8% 인센터비를 지급하고, 가정의 달과 추석 명절에는 1인당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인센티브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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