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은 영종국제도시로"…중구, 주민 서명운동 돌입

2026.03.16 16:12:16 8면

주민 염원 담은 서명운동 선포식 열어

 

인천 중구는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의 영종구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사법원은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연간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국가적 사법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국제도시가 당일 입·출국이 가능한 국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해사법원 유치지역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또 5성급 숙박시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보유해 가장 경쟁력이 우수하다.

 

해상과 항공, 해운·물류와 국제상거래 분쟁을 아우르는 ‘미래형 복합 물류 분쟁 해결’의 최적지라는 점과 대규모 미개발지를 활용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구는 영종국제도시의 입지 강점을 널리 알리고 해사법원 영종구 유치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서명운동은 최종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전용 누리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나 공동주택에 비치된 서명부를 통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주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해사법원 영종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의 경쟁 상대는 타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과 같은 글로벌 해사 사법 허브”라며 “국제 접근성과 확장성을 갖춘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의 입지인 만큼많은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하민호 기자 daerm098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