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어행위 특별 합동 단속… 불법 어구 사용 등 대상

2026.03.16 16:19:55 9면

민관 합동, 허가되지 않은 어구 사용·포획 금지 위반 등 집중 단속

인천시는 다음 달 19일부터 유어행위(조개·갯벌 채취 등) 증가 시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양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과,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등 민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속반은 구역별로 편성되며 반복 민원 발생 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정보가 확산되면서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와 절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어민과 유어객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채취는 어린 조개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해양 생태계 파괴가 커짐에 따라 특별단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는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전반으로 이뤄진다. 특히 ▲허가되지 않은 불법 어구 사용 ▲스쿠버 장비 착용 수산물 채취 위반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일정 크기 미만 수산물 포획 체장·체중 위반 ▲어촌계 관리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 무단 채취·반출 행위 등 5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할 계획이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위반행위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하민호 기자 daerm098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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