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김훈(44)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상태인 김훈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공개는 원칙적으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해야 하지만 김씨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면허증 사진 공개로 대체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 한 노상에서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과거 별도의 성범죄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지만 약 1시간만에 양평군 양서면 국도에서 검거됐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건강을 회복해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 김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로 피해자 A씨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에겐 경찰이 지급한 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있었고, 신고도 이뤄졌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