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사경 체계 정비’ 착수...부시장 직속 전담부서 신설

2026.03.22 17:46:39

검찰개혁 법안 변화에 수사 공백·혼선 우려 확산
전담조직·법률자문·수사심의 도입 등 내부 대책 검토
전문성 부족·낮은 기소율 개선 여부 향후 과제로 부상

 

 

화성특례시가 검찰개혁 법안 변화에 대응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검사 수사지휘권 조항 삭제로 인한 지자체 특사경 수사 공백과 전문성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제외되면서, 일선 지자체 수사체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화성시는 부시장 직속 전담부서 신설을 비롯해 전문 교육 강화, 법률자문관 배치, 자체 수사심의관 도입 등 대응 방안을 선제 검토하고 있다.

 

특사경은 환경·위생·산림 등 특정 행정 분야 범죄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이다.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만 1000여 명이 활동 중이지만, 2년 이상 근무자는 35.3%에 그쳐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환경·세무·도로·산림·위생 분야에서 약 60여 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지휘체계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인사·지명도 일반 행정 부서에서 담당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지휘권 삭제로 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수사 통제 기능 등 법적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검찰내부망을 통해 “지휘권 배제는 특사경 수사 혼선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전문성 부족 문제도 여전히 제기된다.

 

행정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인 특사경은 형사절차 이해와 법리 해석 역량이 부족해 경찰 의존 수사나 수사 미완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소율도 40~45% 수준에 머물러 수사와 기소 간 연계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선 기관장 등 비법률가의 수사 지휘 개입 가능성과 상명하복식 조직 구조 역시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검사 지휘 조항 폐지로 지자체 책임이 커진 만큼 특사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담 조직과 법률 지원 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개혁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특사경 운영체계 보완과 제도 개선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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