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는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기법을 적용하고, 가택과 사업장 수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추적,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방문·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폐업법인 등에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시민 납세 편의를 높이고,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