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제품 구매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가 전자상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많이 줄어 들고 있지만 최근에도 매달 평균 20여 건에 이르며 최근에는 입금후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이버 범죄도 종종 신고 되고 있다.
김모양(17세, 부천시)은 지난 2일 코디몰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발견하고 구매금액으로 2만3천300원을 지불했다. 김양은 배송 기한을 훨씬 넘겼는데도 제품이 도착하지도 않고 업체와 연락도 닿질 않자 “옷도 안오고 업체는 연락도 안되는게 사기당한 것 같다”며 12일 주부교실 경기지부에 고발했다.
최모양(18세, 안양시)은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스카이 중고장터 싸이트’에서 제품 판매자와 단가 합의 후 25만원을 무통장 입금 했는데 물건도 도착하질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두절됐다. 최양도 “사기당한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18일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이에 주부교실은 해당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절되자 이 학생들에게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 전화번호를 안내했다.
박모씨(28세 화성시 태안읍)는 지난 달 29일 베네걸이라는 사이트에서 가방을 2개를 주문했다. 주문당시에는 정상 결제가 되었는데 며칠후 업체에서 가방 한 개가 품절됐다며 물품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박모씨는 “어떻게 물품도 다 구비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느냐”며 3일 주부고발센터에 신고했다.
전국주부교실 관계자는 “정상계약 후 업체의 물품 미확보에 따른 환불이기 때문에 위약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안내, 업체는 박모씨에게 10%의 위약료 및 전액 환불해 주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에는 입금후 사이트 폐쇄나 중고 제품 구매 후 불량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직거래 구매라면 직접 만나서 제품을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