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거주 상담 역할 '톡톡'

2026.04.02 10:51:29 8면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 본격 시행
송도국제도시 내 주택 매입 관련 컨설팅 본격 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2일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송도국제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생소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예비 구매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투기적 수요는 엄격히 차단하되,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는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서 토지·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등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되면서 전문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주의무 고지 등 조치도 병행해 투기 목적의 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은진 도시건축과장은 “송도국제도시 정착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거점 도시 송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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