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반 수출을 제도화 및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환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관련 법안이 잇달아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3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 거래를 전제로 설계돼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무역’ 개념 역시 B2B 중심으로 한정돼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지원 근거를 확대해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라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금액과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가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이어 최근 미국·이란 간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치솟아 생계형 운송에 의존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치명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하도록 하고, 한도도 연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고유가 위기 속에서 영세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처리를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