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시는 사전 조사와 거주지 확인을 통해 수색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근거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