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관할이 아닌 사건을 처리하다가 논란이 제기된 후 사건을 원래 관할 기관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지청은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 과정에서 정식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진정인에게 합의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조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사건을 담당한 감독관 A씨는 조서 작성 자체를 생략한 데 그치지 않고, 피진정인을 ‘피의자’로 특정해 피의자심문조서 작성을 전제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진정인 B씨는 “근로감독관이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할 테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전 조사 과정에서 정식조서나 간이조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이후 피진정인을 피의자처럼 대우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평택지청은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인 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관련 2건의 사건을 모두 평택지청에서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에는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용인 소재 사업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로 분류해야 한다.
피진정인 사업장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소관임에도 평택지청이 사건을 접수·진행한 것은 관할권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평택지청은 뒤늦게 사건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했다.
감독관 A씨는 “진정인이 사무실이 피진정인 회사 소속의 지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평택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피진정인 회사에서 임대료 등을 지급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것을 파악하면서 해당 사건들을 이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진정인 B씨는 “한 사건을 두고 평택지청은 합의 강요와 관할 위반, 피의자 취급까지 했고 다른 지청은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노동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고용노동부는 평택지청 감독관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