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도금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이용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하루 만에 사업주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시 향남읍 업체 대표인 6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전담팀을 꾸린 뒤 곧바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확인에 착수했다.
태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B씨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B씨에게 접근해 에어건을 항문 부위에 밀착한 채 고압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복부 팽창과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으나 2020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미등록 체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범행의 고의성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및 노동 분야 합동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 해당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