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사고→부딪힘”…에어건 사건 사업주 진술 번복 논란

2026.04.09 16:25:06 4면

외국인 노동자 중상 사건, 사업주 진술 오락가락 ‘신빙성 의문’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가해 사업주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면서 신빙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시 한 도금업체 대표 A씨(60대)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뒤 사건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최초 언론 인터뷰에서는 “같이 일하면서 장난을 친 것”이라며 사실상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였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는 “고의로 분사한 적 없다”며 사고였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후 또 다른 언론 대응에서는 “돌아서다 부딪히며 에어건에서 소리가 났을 뿐,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꾸며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당일 복통을 호소했다”며 에어건 분사와 장기 손상 간 인과관계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인 태국 국적 노동자 B씨(40대)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B씨는 작업 중 몸을 숙인 상태에서 A씨가 접근해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공기를 분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초기 진술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 입건했다.

 

또 사건 당일 대응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월 20일 “외국인 환자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병원에 출동했으며 A씨 측은 “동료 간 장난으로 다친 것”이라고 설명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당국은 단순 사고로 판단해 별도 조치 없이 상황을 종료했다.

 

그러나 B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새벽 극심한 복통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진단했으며, 현재까지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피의자 진술 번복과 피해 정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절차나 진술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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