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포일중앙 상권 ‘5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2026.04.09 18:46:24

 

 

 

의왕시가 포일동 봇들로 일원에 위치한 ‘포일중앙 상권’을 ‘의왕시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일 중앙 상권은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약 165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권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시장은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포일중앙상권을 포함해 관내에는 ▲의왕예술의거리 상권 ▲의왕가구거리 상권 ▲의왕역 상권 ▲오전모락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으며,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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