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9일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빈 건축물의 관리 대상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빈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붕괴 위험, 화재, 범죄 취약지역 형성, 위생 악화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지역 환경 훼손과 추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빈 건축물 정책이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 아래 운영되면서, 지자체가 일관된 정비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나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가 통계와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다 보니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투입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통합 기준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국가가 기본방침을 세우고, 시·도와 기초지자체가 단계별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단순 철거가 아닌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틀을 담았다.
배 의원은 “빈 건축물은 방치하면 위험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제정안을 통해 흩어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기준과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