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유소 4곳 가짜석유 적발, 최대 5000만원 과징금

2026.04.12 14:53:53 1면

과천·화성·용인서 위반 확인, 유가 상승 틈탄 집중 단속 강화

 

경기도 내 일부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취급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의 한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해당 법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화성시 소재 주유소 한 곳도 같은 위반 행위로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용인 지역 주유소 2곳 역시 유사한 사례로 각각 1716만 원과 2548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가짜 석유를 취급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발된 업체와 위반 내용 등은 오피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불법 석유 유통과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가 급등기에는 가격 차익을 노린 불법 혼합 판매나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석유 유통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짜 석유는 차량 엔진 손상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등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도 각종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정유사 공급망과 주유소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병행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주유소 이용을 자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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