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3일부터 지하수 및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 관내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에 따른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해야한다.
가구 내 정화조 청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져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송한 안내문은 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 7800여 명에게 발송됐다.
특정 시기에 청소 수요가 집중돼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7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안내 엽서를 분산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 엽서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 의무사항을 비롯해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와 청소 수수료 등 해당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