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

2005.05.29 00:00: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9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양주 덕정지역의 82가구이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포함)
신청자격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경기중기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주택공사에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식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helpdesk.go.kr)에서 다운로드해 작성 후, 경영지원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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