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검을 맡은 TF(태스크포스) 공식 위원 구성에서 당사자인 노조가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을 마련하고, 도내 모든 조리학교를 대상으로 2033년까지 환기설비 개선을 완료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가 확보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해당 TF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됐다.
경기도의원 4명, 외부 전문가 4명,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장윤정 의원이 맡았다.
TF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두 달간 운영되며,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적용된 학교 12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4개 조로 나뉘어 권역별 학교를 순회하며 현장 확인과 의견 수렴, 개선 방안 도출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점검 결과 배기팬, 급기시설, 환기성능 등 12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F 구성에서 정작 급식실 노동자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건에는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필요 시 현장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돼 있다.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소속 박화자 씨로 파악됐다. 다만 인원이 1명에 그쳐 일부 학교 점검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공식 위원이 아닌 참관인 수준으로 격하시켜 현장 점검에만 겨우 참여할 수 있었다”라며 “(포함되지 않아) 점검 계획 단계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점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참관을 한 박화자 감독관은 설치된 환기시설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감독관은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 겨울에는 칼바람이 들어와 작업에 집중할 수 없어 설비를 다 꺼야 하는 학교도 있었다"며 "환기시설이 설치 됐음에도 급기와 배기 문제로 급식실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화재나 가스 누출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