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도 못하는데"... 근로복지공단, 평택 송탄초 조리실무사 입원 연장 '제동'

2026.05.05 16:03:16 4면

평택 송탄초 급식실에서 감전사고로 조리실무사, 8개월 째 입원중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입원 치료 연장 거부

평택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감전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조리실무사가 입원 치료 중단 위기에 놓였다.

 

보행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입원 연장 불허와 통원 치료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평택 송탄초등학교에 따르면 조리실무사 김정자(59) 씨는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평택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공사 중 청소 중 전기업체 과실로 감전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 돼 체표면적 2% 규모의 3도 전기화상과 오른쪽 무릎 3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비와 휴업급여, 일부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 정년을 앞두고 있어 복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 이후 8개월간 입원 치료를 이어오며 화상·성형수술을 5차례 받은 김 씨는 그동안 다섯 차례 입원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오는 5월 말까지만 추가 입원을 승인하고 이후 통원 치료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회복이 더딘 점은 인정하지만 보행기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하고, 지난해 12월 이후 추가 수술이 없다는 점 등을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입원 필요성과 통증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치의 판단은 다르다.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은 치료 경과와 치료 방법 등을 담은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자문의사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여부가 판단된다.
 

의료기관은 “심한 우측 슬관절 구축장애와 비골·경골신경 손상으로 독립 보행이 어렵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다”며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입원 필요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제시됐다.

 

또한 김 씨는 지난 3월 후유장애 판정을 신청한 상태다. 진단서에도 관절 구축과 신경 손상으로 일상생활과 보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담겼다.

 

김 씨 역시 통원 치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는 “초기 5개월은 누워 지냈고 지금도 휠체어에 의존해 이동한다”며 “이 상태로 평택에서 서울까지 혼자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연 법무법인 일과사람 변호사는 “자문의사들이 주치의 소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취업치료가 어려운 재해자의 산재 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치의가 이달 중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 추가 연장 여부는 다시 판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향후 치료 경과를 면밀히 살펴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남윤희 yun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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