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종합특검 출국금지 조치에 “할 테면 해보라”

2026.05.05 19:07:24

권창영 2차 종합특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韓 출금
韓 “특검 무리수 반복… 선거 개입은 안 돼”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포함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소속 부산 북구갑 예비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에 대해 “할 테면 해 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했다”며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 화면 일부를 캡처해 첨부했다.

 

그는 이어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다”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개입은 안 된다”고 밣혔다.

 

앞서 1차로 실시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를 출국금지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체출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의 수사대상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제안이유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위법한 접견과 말 맞추기 정황 및 수사 편의 제공 등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강요와 압박, 회유에 의해 형성됐을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변호인을 회유, 압박한 사실이 폭로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유기적으로 관여해 검찰에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