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 배포

2026.05.12 09:24:29

용인특례시는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소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건축 관계자들이 위반사항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 행정심판 사례와 부과 사례를 반영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기본 개념과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식을 포함했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반영한 '이행강제금 계산기'도 제작해 건축물의 유형별 이행강제금 가중률과 감경률을 적용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진만 주택정책과장은 “국회에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이행강제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최정용 wesper@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