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 ‘민생법안’ 본회의 잇달아 통과

2026.05.07 19:28:54

김현정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특별법 유효기간 2030까지 4년 연장
김용태 ‘외국인근로자 고용 법률 개정안’...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때 국가 지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 처리

 

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민생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잇달아 통과됐다.

 

김현정(민주·평택병)·홍기원(민주·평택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합한 개정안(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평택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역개발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 평택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과제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단순한 지원기간 연장이 아니라 국가가 평택시민께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라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평택시 주요 개발사업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과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임위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에 그동안 제외됐던‘특수학교’를 포함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의 경우와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현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시 현물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용태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방식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동시에 주택 리모델링사업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교육·주거환경 인프라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포천과 가평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인력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해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특별법안은 정부와 특례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회(민주·고양갑)·손명수(민주·용인을)·김승원(민주·수원갑)·김영진(민주·수원병)·이상식(민주·용인갑)·권칠승(민주·화성병)·허성무(민주·경남 창원성산)·김종양(국힘·경남 창원의창)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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