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반려견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및 분실 등 등록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수정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유실견 발생 시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기동물 발생 감소와 보호·구조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 1일부터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주택가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라며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번 기간을 적극 활용해 등록과 변경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