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 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또다시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문이 시작되자 서씨 측 변호인은 "시계를 받은 경위를 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변호인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추가 질문을 포기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곧바로 종료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에도 서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말 외에는 일체 증언을 거부했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도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1천 790만 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