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양주서 불법 광고로 과태료…‘상습 위반’ 논란 재점화

2026.05.10 15:17:22 11면

 

대방건설이 모델하우스와 분양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다 적발되는 패턴이 1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세종시, 조치원 등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재위반해 ‘상습 불법행위’ 지적을 받았던 대방건설이 이번엔 양주시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에서 또다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양주시는 4월 말 대방건설 측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예고를 통보했으며, 현수막 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미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 옥정동 949-1,2번지 일대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에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다수의 광고물이 사전 허가·신고 없이 방치돼 있었다.

 

현행법을 무시한 채 ‘먼저 설치하고 보자’는 식의 불법 마케팅을 일삼은 대방건설의 행태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주민 A씨는 “대형 건설사가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양주시는 민원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해 대형 몽골텐트 철거를 지시하는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방건설은 세종시 조치원읍 등에서 분양 광고를 위해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을 대거 설치했다가 세종시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처분을 받은 지 며칠 만에 또다시 대방노블랜드 견본주택 오픈을 앞두고 시내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추가 행정처분을 받는 행위를 되풀이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대방건설이 과태료를 ‘돈으로 때우는’ 상습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의 마케팅 과정에서 불법뿐 아니라 시공 품질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시공한 ‘디에트르 리버파크’와 ‘디에트르 더힐’ 단지에서는 입주를 시작한 지 3~4개월 만에 천장 누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부엌 천장과 공동현관 등에서 물이 쏟아지는 ‘물폭탄’ 피해를 호소했으며, 한파로 인한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가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대방건설은 피해 가구에 대한 보수 조치에 나섰지만, 신축 아파트의 잇단 하자로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은 과거부터 모델하우스 마케팅 과정에서 불법 광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전력이 있는데, 이번 양주 사례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주 행정명령이 들어간 상태며, 이행하지 않을 시 불법 광고물 철거와 추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최화철 ir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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