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66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초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의 적용 기간이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평택시는 그동안 특별법 종료로 인한 행정·재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장으로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