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게재자’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게재자’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해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3호의 3).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면서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알면서도 게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제44조의10 제3항).
방통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하면서, 위에서 말하는 게재자의 범위를 “구독자 10만 명” 또는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이상”으로 정했다고 알려졌다.
그렇다. 이 법의 타겟은 구독자 10만 이상의 유튜버나 3개월 안에 조회수 30만 이상을 찍은 콘텐츠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배상의 위험이 있다. 손해의 규모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의 손해액은 5000만 원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제44조의10 제2항), 거기서 다시 5배를 하면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셈이다.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여러 가지다.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야 한다. 그 불법성, 허위성, 조작성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어야 한다.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법 제44조의10 제3항).
가중의 정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도 여러 가지다. 피해의 규모나 정도, 정보 유통으로 인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유통 기간과 횟수, 전파의 정도, 가해자의 재산 상태, 가해자의 피해 구제 노력 정도, 판결이나 정정보도가 있었는데도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 여부 등이 고려 요소다(법 제44조의10 제4항).
구독자 10만 유튜버들이 콘텐츠 하나 올릴 때마다 위의 요건들을 전부 고려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보다 쉽고 저렴한 방법이 있다.
하나는 콘텐츠로 ‘저격’하려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 콘텐츠에 대해 알리고 반론 인터뷰를 제안하고, 상대방이 응하면 내용을 포함해주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를 콘텐츠에 포함해야 한다. 많은 언론사가 리스크 제거를 위해 하던 일이다. “OOO은 반론 기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콘텐츠를 발행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콘텐츠를 보여주고 문제없겠다는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다. ‘이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감수를 받았습니다’. 역시 많은 언론사가 리스크 제거를 위해 하던 일이다.
이 자막들이 포함됐느냐 아니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 책임의 여부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까지 구하며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성, 허위성, 조작성에 대한 인식’,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법익 침해’ 등에 관해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소송을 당했을 때 당신 편 변호사가 뭐라도 주장해 볼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