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60대 남편의 살인·방화 뒤 투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부가 숨지고 주민 6명이 다친 사곤과 관련해 “숨진 여성은 자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한 뒤 불을 내고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현장 내부에서는 가스 밸브가 열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출된 가스가 실내에 퍼진 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착화 방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통해 최종 규명할 방침이다.
숨진 남편 A씨의 옷 안에서는 유서 형태의 메모도 발견됐다. 메모에는 사업 실패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최근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내 B씨는 별도의 메모를 남기지 않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정황 등을 토대로 남편의 단독 범행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쯤 의왕시 내손동의 한 20층 규모 아파트 14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B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민 6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으며 11명이 긴급 대피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는 주민 진술도 나온 상태다. 경찰은 가스 밸브와 화재 잔해물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2002년 준공된 건물로, 당시 소방법 기준상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돼 불이 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