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국민 70%에 지급, 수도권 10만 원

2026.05.11 14:24:57 1면

국민 약 3600만 명 대상...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지난 3월 부과 건보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기준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가평, 연천, 인천 강화, 옹진)은 20만 원 등을 각각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정했다.

 

■ 건보 적용 기준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도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봤으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했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 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434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는 8679만 원, 4인 가구는 1억 682만 원 이하인 경우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7월 3일까지 신청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 주소지 관할 지지체 사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오는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18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