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 수원시 공무원 압수수색

2026.05.11 17:58:43

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법위반 조사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수원시청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수원시 정무직 공무원 A 씨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근무하는 시청 내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입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A 씨가 이재준 수원시장의 재선을 위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시민은 지난 3월 10일 경찰에 고발장과 함께 관련 녹취록을 제출했다.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수원시장 경선에서는 이 시장이 승리했다.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는 "A 씨는 선거 캠프 소속이 아닌 인물로, 이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유창현 ychangheo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