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철미술관이 도내 최초로 '미술작가를 위한 미술분야 저작권 교육' 지정 장소로 선정되며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실무 교육의 장으로 주목받았다.
안상철미술관은 11일 미술관 내 카페 공간에서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미술작가를 위한 미술분야 저작권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재혜 안상철미술관 관장과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및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작가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안 관장은 "소풍 나왔다고 생각하고 전시도 즐기고, 유익한 교육도 들으면서 뜻깊은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박주희 로펌 제이 변호사이자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창작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서 작성, 저작물 이용허락, 불공정 조항 분석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창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계약 실무를 주제로 계약서 작성의 핵심과 실제 효력, 표준계약서 해설 및 적용 방법, 저작물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 계약 기간과 종료 조항의 이해 등을 설명했다.
또 저작권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 사례를 분석하고,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한 1대1 맞춤 피드백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 관장은 "안상철미술관은 한국화의 현재성과 확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수도권 작가들이 모이기 좋은 접근성과 현장성을 갖춘 데다 한국화 전시와 교육을 꾸준히 이어오며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작가 권리 보호라는 저작권 교육 취지와 가장 잘 맞는 장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