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 부담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에 나선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1차 미신청자와 소득하위 70%의 안성시민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 기준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18일(월)은 1·6, 19일(화)은 2·7, 20일(수)은 3·8, 21일(목)은 4·9, 22일(금)은 5·0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요청 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안성시 관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8월 31일 밤 12시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