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관장 “아동·청소년 포함”, 몰카 징역 10년 구형

2026.05.12 19:34:34

검찰, 관장에 징역 10년·취업제한 10년 요청, 28일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천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약 63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된 영상 일부가 해외 사이트 등으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규모가 큰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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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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