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화성지역 한 업체 관리자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박치기를 하는 등 최소 22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건 직후 A씨 측이 치료비 명목 등을 포함해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