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 재학생의 진정이 제기된 경기도 한 방송통신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학생에게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6일 피권고학교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학교의 감독기관으로서 정당한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진정의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피권고학교 입학에 앞서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거절한 바 있다.
학교에는 피해자를 포함해 청각장애인 학생 2명이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학교로부터 수어통역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자녀가 수어통역을 했고, 다른 청각장애 학생은 지인이 수어통역을 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중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어통역을 제공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항변하거나,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법률로 규정된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는 지난 3월 수어통역사와 계약하여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통역 제공을 완료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도교육청도 지난달에 피권고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2027년도 본 예산 편성시 도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함할 것"이라며 "여기에 청각장애인 학생을 지원하는 예산 항목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수어통역사의 단가는 학생이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편성하겠다"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수어통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