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시청 인근 번화가인 이른바 ‘인계박스’ 일대에서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수십 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호객행위자 등 총 6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 8곳 관계자 20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현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44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불법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호객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은 5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와 팔달구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호객꾼들이 몰리는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기동대와 순찰차를 동원해 가시적 순찰 활동을 벌였고, 밤 10시 이후 새벽 시간대에는 사복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해 집중 검거 활동을 펼쳤다.
경찰 단속 이후 거리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져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인계박스 일대에서 접수된 호객행위 신고는 월평균 22건에서, 집중 단속 후 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현행 처벌 수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발된 호객행위자들은 한 건의 호객 성공 시 업소로부터 5만~6만 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칙금 액수와 큰 차이가 없어 억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일부 업소에서는 범칙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며 호객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사례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강한 처벌 규정은 업주나 종업원에게만 적용 가능한 구조”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불법 호객행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