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수원 인계동 일대에서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를 막아선 오토바이 2대까지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약 5㎞ 떨어진 고등동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었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