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50만원 지급

2026.05.13 18:22:35

경기침체·물가 상승 부담 완화 목적
연매출 5억원 미만 안성사랑카드 가맹점 대상
5월 13일부터 온라인·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안성시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2025년 기준 안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안성사랑카드 가맹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5%로,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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