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출국금지 적법성 공방

2026.05.13 17:42:49 6면

법무부 “혐의 중대”…전 목사 측 “과도한 조치” 주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을 받는 전광훈 목사 측이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

 

전 목사는 “출국금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낙인을 찍는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3일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비공개로 열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경찰 폭행 등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전 목사가 구속기소 되면서 한 차례 해제됐다.

 

그러나 지난달 지병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되자 다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23일 출국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는 전 목사 대신 변호인이 출석해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대리인인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전 목사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사회적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인물인 만큼 도주 위험도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난동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도 전 목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행동했다고 진술한 상태”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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