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아내와 함께 있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미얀마 출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시흥시 한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이혼한 전처 C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가 현장에 있던 전처와 같은 베트남 국적의 B씨를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약 1시간 만인 오전 5시 50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