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지자체와 농지 전수조사…경기도 등 ‘투기 근절’

2026.05.17 15:35:24

투기 가능성 높은 경기지역 농지 드론 활용해 조사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심층 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지자체는 18일부터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 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순으로 실시한다.

 

18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해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관련 위반이 없는지 확인한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자체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를 일차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항공·위성사진, 건축물대장과 AI 탐지정보 등을 활용해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항공·위성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를 활용해 농지에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온실·축사 등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 이외의 건축물 중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시설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심층조사에서는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을 현장 투입한다.

 

농작물 재배 여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조사한다.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지역은 전체 농지를 드론으로 촬영할 계획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농자재 구매내역서, 농작물 판매 내역 등 서류로 실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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