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정부 지급기준에 따른 국민 70% 대상자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선정 기준은 가구 합산 올해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이하 가구이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군포시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 1차 지급 결과 군포시의 지급률은 89.9%를 기록해 경기도 평균인 89.6%를 소폭 웃돌았다.
특히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23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나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국민콜 110,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