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투입한다.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지원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4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우편(등기) 발송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