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추가 신청

2026.05.18 23:14:55

 

의왕시가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을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받는다.

 

추가 지원 규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 총 18두로, 의료·돌봄·장례 지원 11두와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 7두로 나뉘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의왕 시민으로,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의료·돌봄·장례 지원의 경우 20만 원(자부담 4만 원 포함),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은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이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비 포함) 등의 의료지원과 ▲최대 10일 기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반려동물 장례·화장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7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령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종합건강검진비와 백신접종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왕시 도시농업과(의왕시 백운로 2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서식 및 지원 가능 업체 정보 등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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